[2023. 2.] 보건복지부 - 공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by 협회 posted Feb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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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하세요
- 공공 요금감면 대상자 발굴 및 신청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다.
○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감면 신청방법(붙임1)을 안내할 예정이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
○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다.

 

<붙임>  요금 감면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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