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2.] 산업통상자원부 -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by 협회 posted Feb 0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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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동절기 차상위 계층 등 서민을 위한 추가 난방비 지원 발표
-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동절기 난방 지원 최대 금액(59.2만원)까지 상향 지원 -
- 신청자 누락 최소화를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개선 등 추진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산업부는 지난 1.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旣 발표한 바 있다.
ㅇ 다만, 두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未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은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하였다.

 

□ 금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2만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동절기 4개월간(’22.12∼’23.3월)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4만원에 44.8만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하여 지원한다.
ㅇ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8만원에 30.4만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4만원에 44.8만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2만원에 52.0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하여 지원받게 된다.

 

□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ㅇ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정례 반상회 개최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계획이다.
ㅇ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社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하여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ㅇ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 정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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