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지역이 함께 지역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해
사회서비스 고도화에 앞장서 나간다!
-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선정 추진(1.27~2.15)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이하 ‘청년사업단’)선정․운영을 위해 1월 27일(금)부터 2월 15일(수), 약 3주간 전국 17개 시․도(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사업단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에 맞는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학, 사회복지법인 등이 서비스 제공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 활동한다.
○ 2023년 보건복지부는 시․도별 1~3개의 사업단을 선정하여 총 30개의 사업단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사업단은 2019년부터 청년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23년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과 함께 청년사업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분야의 제한을 없애고 운영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 우선, 청년사업단이 기존에 제공해 오던 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외에도 신규 서비스로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여 초등교육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청년과 지자체가 함께 지역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히, 신규 서비스인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일환으로 이용 대상 제한을 없애 지역사회서비스가 보다 보편적 서비스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 하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 대부분의 지역사회서비스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이용대상을 제한
→ (개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확대된 이용자를 중심으로 본인부담 차등 강화
○ 보건복지부는 초등학생 돌봄 외에도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개발할 수 있도록 중앙․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하는 등 청년 사업단이 다양한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감안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청년사업단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 청년사업단이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개요
2. 초등 돌봄 서비스 개요
3.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시․도별 접수처
4.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