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 시·군·구의 복지관 등 34개 민간기관에서 신청지원 시범사업 시작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 7종*의 사회보장급여를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 등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1월19일(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3종은 1.19일부터 가능(1단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언어발달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5종은 1.30일부터 가능(2단계)
○ 민간기관 신청지원제도는 그간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지원대상자가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야 했으나, 이를 개선하여 자주 방문하는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 의료기관 등 민간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 의사를 밝힌 서울시 양천구 등 18개 시·군·구의 민간기관 34개소*가 참여하여 `23년 12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
* 종합사회복지관(14개), 노인복지관(12개), 장애인복지관(5개), 의료기관(3개)
○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복지관이나 의료기관에서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1월 19일(목) 오후 4시,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 기관인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지원기관 현판식을 하고 업무담당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 이번 간담회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의 한 축으로 사회복지관의 역할을 논의하며,
○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도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이기일 제1차관은 “취약계층의 급여 신청장소가 확대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 사회적 약자를 직접 대하는 사회복지관, 의료기관이 직접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신청까지 연계함으로써 복지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민간기관 신청지원 참여기관 현장방문 개요
2. 민간기관 신청지원 시범사업 참여기관 목록
3. 민간기관 신청지원 홍보자료
시범사업 참여 사회복지관 목록
연번 |
지역 |
기관명 |
1 |
경기 |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
2 |
경북 |
성주군종합사회복지관 |
3 |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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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흥덕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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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광주 |
동신대학교종합사회복지관 |
6 |
양지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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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대전 |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8 |
산내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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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생명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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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용운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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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판암종합사회복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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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서울 |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
13 |
인천 |
송림종합사회복지관 |
14 |
창영종합사회복지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