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산업통상자원부 - 사회복지시설 난방애로 해소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 추진

by 협회 posted Jan 18,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 - Up Down Comment Print

사회복지시설 난방애로 해소를 위한 가스요금 할인 및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완화 추진

-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및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개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지시에따라 사회복지시설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지설 연료비 상승부담 완화조치를 시행한다.
ㅇ 아울러 한파특보 발령, 건물 노후화 등의 경우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 저해,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을 완화한다.

 

□ 산업부는 지난 1월 9일(월) 박일준 2차관을 포함하여 소속 실·국장 전원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ㅇ 방문기관 대부분 난방온도 제한조치 제외 대상임을 잘 알고 있으며, 노인·어린이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탄력적으로 난방을 운용중이었으나, 정해진 시설운영 예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하여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ㅇ 사회복지시설에 적용되는 공공요금을 점검한 결과, 전기의 경우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등에 대해 30% 이상의 요금할인이 적용되고 있었고,

ㅇ 도시가스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을 적용하고 있었으나,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민수용에는 주택용, 일반용(영업용 1·2) 요금이 있음

ㅇ 아울러, 한파 등 기상 상황, 건물 노후화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실내온도를 재량 있게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
ㅇ 개정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시가스에 대해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고,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 추후 환급*할 예정이다.
* 환급은 기본적으로 2월 도시가스요금 고지서에 반영될 예정이며, 각 도시가스회사의 사정에 따라 환급 시기가 다소 달라질 수 있음

 

□ 아울러,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내 위치한 공공기관,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 산업부 공고 제2023-40호, 시행기간 : 23.1.18~23.3.31

 

□ 산업부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