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 학자금대출 금리를 올해 1학기 0.2%p 인하에 이어 2학기에 0.15%p 추가 인하

※ 2019년 2.2% → 2020년 1학기 2.0% → 2020년 2학기 1.85%, 연간 이자 부담 174억 원 경감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률 0.65%p 추가 인하

※ 2020년 1학기 4.5% → 2020년 2학기 3.85%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연대보증 절차 폐지

◈ 7월 9일(목)부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을 통해 학자금대출 신청 가능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2020학년도 1학기에 2.0%이었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0.15%p 추가 인하하여 2학기부터는 이율 1.85%로 대출을 시행한다.

ㅇ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균등하게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19년 2.2%였던 학자금대출 금리를 2020년 1학기 2.0%로 인하한 후, 6개월 만에 추가로 0.15%p를 인하하였다.

- 이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에는 174억 원, 2021년 이후에는 매년 218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며, 약 13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2020년 2학기에 개선되는 학자금대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2020년 1학기(4.5%) 대비 2학기 0.65%p 인하한 3.85%로 시행한다.

- 지연배상금률은 2020년 1학기 신규대출자부터 기존 ’단일금리(6%)’ 방식에서 ’대출금리(2.0%)+연체가산금리(2.5%)’ 방식으로 변경·인하(4.5%) 하였으며,

- 2020년 2학기에는 ’대출금리(1.85%)+연체가산금리(2.0%)’으로, 0.65%p 인하한 3.85%로 적용한다.

- 연체가산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연체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②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의 해외유학 신고 시 채무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연대보증 절차를 폐지하여 신고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③ 등록마감일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학생에게 실시하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을 등록마감일 5일(공휴일 제외) 전에서 학기 개시월(3월, 9월) 10일(공휴일 제외) 전까지로 확대한다.

※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 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8구간 이하) 불가로 일반대출 사전승인 후 학자금지원 구간이 산출되면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 기회 부여 중

④ 대출자의 금융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만 제공하던 금융교육을 모바일 앱까지 확대하여, 학생의 대출 편의성을 높이고, 건전한 금융습관 형성을 지원한다.(9월 중 시행)

 

□ 2020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은 7월 9일(목)부터 학생들은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ㅇ 등록금 대출은 7월 9일(목)부터 10월 15일(목) 14시까지, 등록금 대출 실행*은 10월 15일(목) 17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대출승인 받은 학생이 재단 누리집에서 ‘실행’ 단추를 눌러 대출금을 대학 또는 학생에게 입금하는 절차

※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1월 12일(목) 18시까지

생활비 대출 및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11월 13일(금) 17시까지

ㅇ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약 8주)을 고려해,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ㅇ 기타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에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7 [2022. 1.] 교육부 - 2022년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안내 file 협회 2022.01.18 5
476 [2024. 1.] 보건복지부 -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안내, 80종에서 83종으로 확대 file 협회 2024.03.25 6
475 [2022. 3.]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4월 말까지 신청하세요 file 협회 2022.03.28 7
474 [2022. 1.] 보건복지부 - 노인일자리, 방역현장 적극 지원 나선다. file 협회 2022.01.19 9
473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협회 2022.01.19 10
472 [2022. 1.] 보건복지부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5% 인상 file 협회 2022.01.19 11
471 [2022. 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업무 위탁․수행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중앙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 file 협회 2022.03.16 11
470 [2022. 3.] 보건복지부 - 중앙사회서비스원 출범을 위한 창립총회 개최(3.11) file 협회 2022.03.16 11
469 [2022. 3.] 2022년 통합돌봄 전문위원회 개최(3.7) file 협회 2022.03.16 12
468 [2022. 3.] 제4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file 협회 2022.03.03 13
467 [2022. 3.] 보건복지부 - 노숙인복지시설의 코로나19 관련 긴급 예산수요 지원 file 협회 2022.03.16 13
466 [2022. 3.] 보건복지부 - 코로나19 상황에서 1·2차 의료급여기관이 1년간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다 file 협회 2022.03.28 14
465 [2022. 3.] 보건복지부 - 국립정신건강센터 개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file 협회 2022.03.28 14
464 [2023. 1.] 보건복지부 - 제1기 보건복지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file 협회 2023.01.27 14
463 [2024. 4.] 보건복지부 -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실시 file 협회 2024.04.18 14
462 [2022. 3.] 고용노동부 - 2022년 초등학교 취학자녀 둔 건설근로자에게 20만원 지원 file 협회 2022.03.03 15
461 [2022. 1.] 보건복지부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22.01.19 16
460 [2022. 5.]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 캠페인송 공모전 참여자 모집 협회 2022.06.03 16
459 [2022. 3.] 고용노동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 공고 file 협회 2022.03.03 17
458 [2024. 2.] 보건복지부 - 2024년 18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 file 협회 2024.03.25 17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