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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위기가구에 긴급지원주택 공급, 주거급여 조기 지급 등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 퇴거위기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임시거처) 공급 ]
우선, 당장 월세체납 등으로 퇴거위기에 놓인 가구에 대해 지자체가 공공임대주택 공가(빈집)를 임시거처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LH가 지자체에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는 퇴거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6개월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는 만큼 입주자격·임대료 등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며, 8월부터 현장에서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국토부는 LH·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관련 복지제도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가구에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
이와 별도로 휴업·폐업·실직 등 급작스러운 소득단절 등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전세임대주택 2천호를 공급한다. 6월말까지 939호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추가수요가 발생할 경우 물량을 더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 <긴급복지지원제도>
(주요내용)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등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
(선정기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기준132만원)
(재산) 대도시 188, 중소도시 118, 농어촌 101백만원, (금융재산) 700만원


임대보증금 부담도 줄이기 위하여 7월 8일 이후 진행되는 ‘긴급지원대상자’ 전세임대주택 계약에 대해서는 보증금 자기부담분을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한다.

* (수도권 9천만 원 지원기준) 보증금 450만원→180만원, 월임대료 14만원 수준
** 최초 2년간 거주 후, 공공전세임대주택 재계약요건 충족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


[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에 공공임대주택 이주지원 ]
쪽방·노후고시원 등 혹서기에 더 어려운 비주택거주가구에는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위한 현장 밀착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 초 국토부는 쪽방·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를 파악하였으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내 총 4,500가구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할 수 있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하는 경우 보증금·이사비·생필집기가 지원되고, 권역별 이주지원 전담인력(LH)이 입주신청 등 서류절차 대행, 이사보조 등 입주 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 주거급여 적기지원 ]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적기에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주거급여 제도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현재 지자체가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원칙적으로 ‘전년도 평균소득’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코로나 위기에 따른 급격한 소득 변경을 감안하여 ‘최근 3개월 평균소득’ 기준(예외적 적용)을 적극 활용토록 하였다.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1인) 79.1 (2인) 134.6 (3인) 174.2 (4인) 213.7
아울러, ‘선 현장조사 → 후 수급확정’ 방식을 ‘선 수급확정 → 후 사후검증’ 방식으로 변경하여 통상 급여신청부터 수급까지 소요되는 2~3개월의 시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다.

이번 조치로 주거위기가구에 약 7천호의 공공임대주택이 제공되고, 주거급여 수급 가구*도 104만 가구(‘19.12월) → 117만 가구(’20.12월)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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