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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시행 (6.4)
- 사회보장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4일(목)에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2019년 12월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교육의 세부사항 (안 제2조의3 신설)

(교육대상 및 교육방법)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실시

*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사회보장정보원 업무담당자 등

(교육내용) 주요 교육내용은 사회보장정보 개인정보 보호의 개념과 원칙, 관련 법・제도・지침, 처리단계별 준수사항, 유출 시 대응방법, 오・남용 방지 방안 등

②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업무**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안 제7조의3 신설)

* 지자체 업무담당자(통합사례관리사, 사회복지공무원 등)가 복합적 욕구(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 등)를 가진 가구를 대상으로 상담 및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 하는 사업

** 통합사례관리 지침 개발・보완, 정책지원, 통합사례관리 상담(컨설팅) 등

(위탁대상)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중에서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음

(위탁기간) 위탁기간은 3년이고,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 가능

(기타) 위탁절차, 제출서류 등 구체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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