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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은 5월 20일(수) 9시부터 6월 18일(목) 18시까지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ㅇ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월 소득 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구간 결정 후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통지(2020년 6월)
 ㅇ 신청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으로 재단 누리집(www.kosaf.go.kr)과 앱을 통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신청마감일인 6월 18일(목)은 18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6월 23일(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
 ㅇ 신청할 때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전산정보 및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로 확인할 수 있다.
    * 문자메시지 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 서비스 제공
 ㅇ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부모, 기혼인 경우 배우자
   -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하였다면 생략 가능하다.
   -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 2020학년도 국가장학금은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에 따른 월 소득 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지원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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