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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이다.
    *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ㅇ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ㅇ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 구체적인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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