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알림마당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복지동향

조회 수 101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아동수당,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연령 확대

- 아동수당을 지급받던 중 만 6세 생일이 지나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아동수당 받을 수 있어 -

- 아동수당 신청한 적 없다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 신청해야 지급 가능 -

 

□ 보건복지부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9월 기준으로 ‘12년 10월생까지)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8년 9월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처음에 소득‧재산 하위 90%가구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아동수당법」 개정(‘19. 1. 15. 개정)에 따라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9월에 추가되는 아동은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중단되었던 40만 여명(’12.10월생~‘13.8월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단, 이 경우 중단기간에 대한 소급지급은 하지 않음)


□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여 수당지급이 중단된 경우는, 「아동수당법」 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단, 아동수당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7〜8월 중에 사전안내문과 문자알림(메시지)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때, 현재 보호자나 지급계좌 등이 이전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후 받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사진을 찍어(휴대전화 등)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9월 기준 만 7세 미만이 지급대상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www.bokjiro.go.kr)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던 가구에는 신청방법을 담은 신청안내문이 우편으로 배송(아동 주소지)될 예정이다. 또한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도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77 [ 2020. 8] 보건복지부 - 의료급여 행려환자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지원 file 협회 2020.08.05 86
476 [2016. 06] 보건복지부 - 부천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첫 발을 내딛는다 file 협회 2019.06.10 128
475 [2019. 02] 보건복지부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file 협회 2019.03.13 156
474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3.20 744
473 [2019. 03]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file 협회 2019.03.13 196
472 [2019. 03]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발표 자료 file 협회 2019.03.13 179
471 [2019. 03] 의안정보시스템 -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file 협회 2019.04.03 91
470 [2019. 04] 보건복지부 - 복지사각지대 발굴 위해 정보연계 강화하고 위기가구 기준 확대한다 file 협회 2019.04.30 120
469 [2019. 04]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간담회 실시 file 협회 2019.04.24 58
468 [2019. 04]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참여 지역들이 서로 학습하며 발전한다! file 협회 2019.04.30 69
467 [2019. 04] 보건복지부 - 포용적 사회보장 정보 기반 마련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새로 구축 file 협회 2019.04.11 174
466 [2019. 0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자체 공모 결과 발표 file 협회 2019.04.09 231
465 [2019. 05] 보건복지부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연내에 8개 지자체를 추가 file 협회 2019.05.10 178
464 [2019. 05]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주춧돌,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개소 file 협회 2019.05.08 320
463 [2019. 05] 보건복지부 - 올해 9월부터 신규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file 협회 2019.05.29 144
462 [2019. 05]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하고, 24시간 출동 응급개입팀 설치 file 협회 2019.05.20 221
461 [2019. 06] 2019 사회복지정책대회 file 협회 2019.06.21 177
460 [2019. 06] 국토교통부 - 아동 빈곤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추진 file 협회 2019.07.01 106
459 [2019. 06] 보건복지부 - 6월부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시작 file 협회 2019.06.03 247
458 [2019. 06] 보건복지부 - 「아동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등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file 협회 2019.06.05 23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 2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