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예방접종 또는 예방‧치료 의약품으로 인해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 대한 보상기준을 장애등급제 개편내용에 맞추어 종전의 6등급 체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2단계로 정비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존에는 장애등급 1~6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4억1800만 원)의 100분의 100~25 범위 내 차등 지급해 왔다.
- 앞으로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기존 1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100)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는 기존 4급 장애인이 받던 기준(100분의 55)으로 일시보상금을 지급한다.
< 장애일시보상금 기준 변경 >
구분 |
지급 비율* |
⇨ |
구분 |
지급 비율 |
1급 |
100분의 100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분의 100 |
|
2급 |
100분의 85 |
|||
3급 |
100분의 70 |
|||
4급 |
100분의 55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분의 55 |
|
5급 |
100분의 40 |
|||
6급 |
100분의 25 |
* 지급 비율의 기준은 사망일시보상금임(‘19년 기준 4억18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