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의 종합사회복지관 대부분은 경로식당 운영을 통해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는 노인복지사업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따라 보건복지부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지원(2016지침 p.350 참조) 부분에 따라 운영됩니다.
- 이 규정에 근거 할 때, 열거주의의 원칙에 따른다면 복지관별로 관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60세 미만 직원이나, 실습생, 사회복무요원 등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민원이 발생한다면 불법으로 해석하여 원칙적으로 직원들이나 기타 60미만 인력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실제 저희 수원시우만종합사회복지관이 그러한 사정으로 2017년 1월12일부터 직원, 실습생, 사회복무요원등이 경로식당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종전 3,000원의 식대를 내고 이용하였음)
- 이는 상위법에 따라 지자체 지침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에, 지자체가 좋은 의도가 있어도 상위지침 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 중 총칙의 2) 적용범위에서 " * 동 지원 기준은 공통적인 기준이므로, 개별시설 담당부서 지침 또는 지자체에 별도 규정을 우선 적용함"
조항을 삽입해 놓음으로써, 지자체별로 상위 기준(보건복지부 기준)보다 더 좋은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놓은 바,
- 이에, 2017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개정을 위한 건의를 드리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안) 사회복지시설관리 안내 사회복지종사자처우개선 부분에 종사자 복리후생 부분으로 " 해당 시설에 경로식당 등을 운영할 경우 종사자 등은 유료로 식당을 이용할 수 있음" 추가 요청
-2안)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부분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지원" 에 종사 식사 부분을 추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 검토 후 회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