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현재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경력이 10년 이상이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경력이 있어
건의 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사로 처음 취업하였을때, 사회복지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러기관 중 청소년수련관이 포함되어있었고,
그때는 청소년수련관의 대부분 인력이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추후 청소년 지도사 1인을 의무로 두도록 변경되었구요.
따라서 사회복지과 재학시절 실습 또한 청소년수련관에 사회복지직팀장으로 있는 슈퍼바이저를 통해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진행업무도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으로 현재 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사회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년 정도 근무한 이후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동하면서 모든 경력을 인정받았었고, 이후 6년동안은 별다른 말없이 경력이 인정되었으나, 이후 이직하게된 복지관에서부터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경력 인정기준을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갖춘 사람만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할 수 있다는 법령개정 이전 근무하였던 사회복지사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변경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령상 100%가 어렵다고 한다면 80%선에서라도 근무내용에 따라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승진 소요연한 및 호봉산정 여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추후 지침 개정시 관련 의견 반영 및 협회 차원의 적합한 기준 마련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