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고등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강사 자격증 과정 25만원◀◀
2002년 9월 학교 정책과에서 시작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04. 1.29) 제12조, 제13조에 의거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전문단체나 전문가에게 교육과 상담을 위탁하여 교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문성을 확보하며, 학생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게 됩니다. 학교폭력이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 저연령화(유치원까지 확대) 되어짐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상담자원봉사자를 2008년도까지 약 7000여명을 양성하여 각 초.중.고교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교육원은 학교폭력전문상담사의 수요가 부족한 현실에 부응하여 상담사 양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노인심리치료사 + 노인성교육강사 자격증 과정♣♣♣ 1.노인심리치료사란 고령화사회에서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정서적으로 심리적 불안장애 등을 겪으며 정신건강이나 정서장애와 관련된 문제로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행동상의 장애를 일으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가족 포함)들에게 전문적 상담(면접)을 통해 일상생활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여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노인심리치료사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