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상담사, 심리상담사1급" 자격증 취득 교육안내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사와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반내용
*일시: 2007년10월 13일- 12월30일까지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 가정 상담 연구원(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
*전화:010-4220-7800 김진희사무처장
2. 교육비 및 자격증
성폭력 25만원, 심리상담사 25만원 -같이 신청하시면 35만원입니다.(당일접수 40만원)
* 성폭력(25만원) 심리상담1급(25만원) 토,오후1-5시(9주)
* 미술치료사(30만원) 토,오전10-12시 (12주)-15명 선착순
* 현실요법치료사2급(30만원) 토요일 10:00~13:00-15명선착순
*가족치료사(30만원) 토,오후3-5시 (12주)-15명 선착순-6월23일 개강
*계좌변호 - 입금계좌 농협 211030-51-123241 정하민 (본연구원 원장님)
3. 교육기간
매주 토요일 오전10시-5시
4.교육 자격 (교육대상자 다음 각 호중 1개만 해당하면 가능)
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④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⑥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⑦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제출서류
① 자격증발급신청서1부--파일첨부에 있음. 작성후, 이메일로 서류접수바랍니다.
② 주민등록등본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
⑤ 반명함사진 각 자격증 당 2매
6.특전
①교육 수료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사와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②취업전망: 각급학교의 상담교사.관련기관의 상담사.각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각
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병원정신요양소 종교단체단체
직무연수기관의 상담사. 개인상담실 개설
③전국의 시청.군청.구청의 허가를 받아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신청가능: 운영비 및 피해자 보호와 치료비등
(1)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담소“ 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정폭력상담소” 는 자격증소유자2인이상,사회복지사자격증 가정폭력상담경력3년이어야 소장자격가능
“성폭력상담소”는 자격증소유자3인이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자격증 소유자 4인 이상 이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폭행범죄의 처벌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가정폭력상담사와 성폭력상담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대통령령 제15826호(동법시행령)와 여성가족부령 제1호(동법시행규칙)에 의하면 가정폭력과 성폭력 에 관한 상담은 반드시 자격을 갖추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일반내용
*일시: 2007년10월 13일- 12월30일까지 (성폭력 전문상담원교육)-수시모집
*장소: 웰빙 가정 상담 연구원(7호선 광명사거리역 1번출구 )
*전화:010-4220-7800 김진희사무처장
2. 교육비 및 자격증
성폭력 25만원, 심리상담사 25만원 -같이 신청하시면 35만원입니다.(당일접수 40만원)
* 성폭력(25만원) 심리상담1급(25만원) 토,오후1-5시(9주)
* 미술치료사(30만원) 토,오전10-12시 (12주)-15명 선착순
* 현실요법치료사2급(30만원) 토요일 10:00~13:00-15명선착순
*가족치료사(30만원) 토,오후3-5시 (12주)-15명 선착순-6월23일 개강
*계좌변호 - 입금계좌 농협 211030-51-123241 정하민 (본연구원 원장님)
3. 교육기간
매주 토요일 오전10시-5시
4.교육 자격 (교육대상자 다음 각 호중 1개만 해당하면 가능)
①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②사회복지 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③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④사회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 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⑤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 분야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자.
⑥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⑦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5.제출서류
① 자격증발급신청서1부--파일첨부에 있음. 작성후, 이메일로 서류접수바랍니다.
② 주민등록등본1부
③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부
⑤ 반명함사진 각 자격증 당 2매
6.특전
①교육 수료시에 여성가족부에서 인정하는 성폭력상담사와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합니다.
②취업전망: 각급학교의 상담교사.관련기관의 상담사.각 지방단체의 상담공무원.각
기업체의 복지담당관실. 사회복지기관의 상담실. 병원정신요양소 종교단체단체
직무연수기관의 상담사. 개인상담실 개설
③전국의 시청.군청.구청의 허가를 받아 상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신청가능: 운영비 및 피해자 보호와 치료비등
(1)가정폭력방지법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상담소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2)“상담소“ 는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 명의로 허가신청이 가능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비영리법인 명의로만 허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3)“가정폭력상담소” 는 자격증소유자2인이상,사회복지사자격증 가정폭력상담경력3년이어야 소장자격가능
“성폭력상담소”는 자격증소유자3인이상,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은 자격증 소유자 4인 이상 이어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