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구인광고 내면 입건

by 윤귀선 posted Feb 0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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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2/02/03 18:55

노동부는 그동안 위법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경고나 시정지시 등에 그쳤던 성차별적 구인광고에 대해 앞으로 남녀고용평등법을 철저히 적용해 1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사업주를 입건 조치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이달 초부터 3개월간 70여종의 신문 잡지 생활정보지 등의 모집 채용 광고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키로 했다.

단속 대상이 되는 성차별 광고 유형은 △특정 성을 배제하거나 △성별로 인원을 나눠 모집하는 사례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하는 경우 등이다.

노동부는 여성근로자가 많은 경리직 판매직 등의 구인광고에서 남성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역(逆) 성차별’ 관행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에는 모집 채용 때 성차별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영아기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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