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선임사회복지사 채용 공고(긴급)
인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정규직 선임사회복지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인천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구분 |
모집분야 |
모집인원 |
비고 |
정규직 선임사회복지사 |
통합돌봄지원과 선임사회복지사 (사례관리, 서비스제공 등) |
1명 |
사회복지 인정경력 5년 이상 ~ 8년 미만 |
2. 자격요건
① 필수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 인정경력 5년 이상 ~ 8년 미만
- 2년제 또는 4년제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 학위 취득자
사회복지 관련학과 -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영유아보육, 정신건강, 청소년복지, 케어복지 관련 학과 - |
※ 자격요건 중 필수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1차 서류전형 접수 불가
② (공통)필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의 2)
※ 범죄 및 성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③ 우대 : 운전가능자(1종, 2종)
3. 근무조건
① 근무시간 : 08:50~18:00(휴게시간 11:50~13:00 / 주 5일, 주 40시간)
② 채 용 일 : 2024년 2월 1일(채용일이 토, 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로 출근)
※ 기관사정에 따라 시간 외 근무 진행 시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의해 정해진 시간 외 근무 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제공합니다.
③ 급여수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른 급여기준
4. 채용일정
구분 |
기간 |
비고 |
1차 서류접수 |
2024년 1월 16일(화) ~ 1월 22일(월) 18:00까지 |
7일간 공고 |
1차 서류심사 |
2024년 1월 23일(화) |
- |
1차 서류합격자 발표 |
2024년 1월 23일(화) 18:00까지 |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2차 면접 |
2024년 1월 26일(금) 16:00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년 1월 29일(월) 18:00까지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 심사 및 채점 배점표 합산 성적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여부 결정 ★ |
※ 상기일정은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결격사유 조회, 범죄 및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이력서에 기재된 자격 관련 서류는 1차 서류심사에서 합격한 지원자에 한해서 제출합니다. 단, 제출한 서류가 입사지원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① 입사지원서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파일 참조)
6. 접수방법 : e-mail 접수 : icwelfare1227@hanmail.net
※ 반드시 하나의 파일로 저장하여 첨부.(파일명 : 지원자 000)
7. 문의 :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서대원 부장(032-873-0541)
8. 심사기준 및 방법
① 1차 서류전형 심사
- 심사위원 :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
- 심사기준 : 경력사항(전공, 자격증, 복지경력, 자원봉사 등) 50점
자기소개서 및 총괄평가 50점
총점 100점 만점 상위 3명 합격
(합격자 배수 3배수 / 예 : 채용인원 1명당 서류전형 합격자 3명)
(단, 접수인원이 미달될 경우 지원자에 한해서 면접 진행)
② 2차 면접전형 심사
- 심사위원 : 인천종합사회복지관 인사위원 2명 / 외부인사위원 2명
- 심사기준 : 사회복지 가치, 해당분야 전문지식, 사회복지 업무경험, 기획력 및
추진력, 기관 인재상 적합성, 발전가능성, 자신의 대한 이해, 친화력,
협력성 및 대인관계,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면접태도
- 총 10개 분야 100점 만점 상위 1명 합격
9. 기타사항
①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허위사실 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 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③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