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공고)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by 철산종합사회복지관 posted Nov 21,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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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021

 

(긴급재공고)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철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함께 디자인할 공감·주체·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채용 인원 및 채용 분야

 

채용구분

채용분야

담당업무

비고

정규직

사회복지사

자원봉사 개발 및 관리,

지역 조직화 사업 등

1

 

2. 채용자격요건

 

채용분야

자격조건 및 우대사항

비고

사회복지사

  • 2급 자격증 이상 소지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유 경험자 우대 (신입지원 가능)
  • 1종 보통 소지자 우대

5년 미만

(신입가능)

 

3. 전형방법

1: 서류 전형

2: 서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4. 근무시간 및 보수 : ~ 09:00 ~ 18:00 (휴게시간 12:20 ~ 13:20)

2023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광명시 지침 및 규정 적용

 

5. 제출서류

 

지원자

공통

  • 1

본 기관양식 준수,

응시 접수 시 제출

이메일 접수 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첨부

자격증별 세부 등급 표기

(ex. 운전면허 1, 2종 등)

서명란에 본인 자필서명

필수 기입

입사지원서 내 응시분야란에 지원분야 반드시 기입

  • 1
  • 및 활용 동의서

면접 예정자

  • 1

해당자에 한함

응시접수 시 제출x

  • 및 면허증 사본 각 1
  • 졸업증명서 1

최종

합격자

  • 1
  • 건강진단서 1.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23. 11. 21.() ~ 11. 27.() 12:00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 접수

접 수 처 : happy_cs@hanmail.net

문 의 : 철산종합사회복지관 경영지원과 운영지원팀 김혜원 팀장 (02-6012-7034)

 

7. 채용 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1. 27.() (예정)

면접전형

: 2023. 11. 28.() 또는 11. 29.()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합격자 발표

: 합격자 개별 통보

임용일

: 2023. 12. 1.()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8. 지원자 주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지원서류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최종 채용 확정 후 14~180일 이내 신청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후에는 파기됩니다.

지원서류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신체검사 불합격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가 있을 시 채용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채용계획은 시립 철산종합사회복지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 은 재공고 또는 개별 통보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로 판정된 자

10. 허위서류,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취소 또는 직권면직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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