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대 문 인 재 상 ‣ 존중하고 배려하는 품위있는 복지인! ‣ 힘을 모아 서로 돕고 협력하는 복지인! ‣ 실천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복지인!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동방사회복지회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꿈과 희망의 시작! 지역주민의 평생지기』를 실현하기 위해 자부심과 열정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아갈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인원·직무 및 형태
- 인원 : 1명
- 직무 : 사회복지사 / 계약직
- 근무개시일 : 2023년 2월 1일(수)
- 근무 기간 : 2023년 2월 1일(수) ~ 2024년 1월 31일(수)
2. 지원자격 및 담당업무 (근무조건)
1) 담당업무
- 지역복지1팀 (사례관리, 지역조직화사업, 서비스제공사업)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1급자격증 소지자 우대)
-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제한 없음
-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법 제35조의 2제2항) ② 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할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3) 자격사항
- 사회복지학과 대학교 졸업자
- 운전면허 소지자로 즉시 운전이 가능한 자 우대
3. 근무조건
- 근무형태 : 계약직, 12개월(1년)
- 급 여 :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보수지급 기준에 의거
- 근무시간 : 주5일,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4.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처리방침
(양식은 반드시 복지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관련 자격증 사본,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 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는 하나의 파일로 전송 : 파일제목 – 2023_(지원분야/지원자성명).hwp
5. 채용 방법
- 1차 : 서류전형
- 2차 :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3차 : 적격여부 확인 (합격자에 한하여 성범죄 경력조회 등) 후 최종합격자 발표
6. 채용일정
채용공고 및 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 |
최종합격자 발표 |
22년 12월 30일(금) ~ 23년 1월 17일(화) (총15일) |
23년 1월 18일(수) |
23년 1월 26일(목) 오후예정 시간: 개별공지 |
추후 개별공지 및 홈페이지 안내 |
- 지원서류 마감 : 2023. 1. 17(화) 18:00까지
- 면 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 (개별안내)
- 발표 및 면접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합격자 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1차 합격자에 한에 개별 안내)
- 최종합격자 발표 : 홈페이지 공지 (최종합격에 한에 개별 안내)
8. 접수처
- 접수처 :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
- 지원서 양식은 서대문사회복지관 홈페이지 www.sdmbokji.or.kr 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chosungjun@sdmbokji.or.kr)
※우편접수, 내방 및 팩스 접수 불가
9. 접수 및 문의
- 전 화 : 02-375-5040
- 홈페이지 : www.sdmbokji.or.kr
-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모래내로 177 (우편번호 03711)
- 담 당 : 지역복지1팀 조성준 과장
10. 유의사항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 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 사 유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