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종합사회복지관] 출산육아휴직 대체직 채용 공고

by 신정종합사회복지관 posted Apr 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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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

 

 

신정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복지관에서 근무할 사회복지사를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0년 4월 28일

신정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출산·육아휴직 대체직 사회복지사 1명

2. 공고기간 : 2020년 4월 28일 ~ 5월 13일 24:00까지(16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우대 사회복지관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 및 운전가능자 우대

③ 우대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험자(5년 미만)

④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 입사지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1부(첨부파일)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접수

2020.04.28. ~ 05.13. 24:00

※ 2020.05.15. 16:00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② 인적성검사

2020.05.16. ~ 05.17. 24:00

※ 2020.05.19. 14:00 2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② 3차 면접

(예정) 2020.05.22.(금)

※ 인적성검사 합격자에 한함

면접시간 개별 공지

③ 4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 2020.05.25. ~ 05.27.

면접합격자에 한함 (성범죄 경력조회 등)

③ 근무개시일

2020.06.01.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 근무개시일 협의 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kdc71@kfhi.or.kr

(제목 : 입사지원서 제출 – 지역사회조직 분야)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①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②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③ 근무기간 : 2020.06.01. ~ 2021.06.30. (1년 1개월)

 

8. 문의

가. 담당 :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총무과장 성범룡

Tel : 02)2603-1792, Fax : 02)2603-7328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2020.05.13.)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2020.05.13.)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2020.05.22.)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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