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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모집 광고는 임의로 삭제 또는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신림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전담 사회복지사를 공개채용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12월 11일

신림종합사회복지관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사회복지사 1명(사회복지업무 1년 이상 1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담당

 

2. 공고기간 : (긴급)2019년 12월 11일(수) ~ 채용시

 

3. 자격요건

①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필수 사회복지시설 1년 이상 경력자

③ 우대 운전면허 소지자로 실제 운전가능자 우대

④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1부(첨부파일)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접수

2019.12.11.(수) ~ 채용시

※ 기간의 정함 없이 접수된 이력서를 통한 수시서류심사 진행.

1차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② 2차 면접

(예정)2019.12. 중 수시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2019.12. 면접실시 이후

※ 면접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④ 근무개시일

(예정)2020.1.1.(수) ~

※근무개시일 협의후 조정가능

 

6. 제출방법

① 온라인(이메일)접수 : sillymwelfare@hanmail.net

(제목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ㅇㅇ분야)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① 계약직, 수습 1개월 적용(※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4년 미만 경력자-월 2,050천원, 4년 이상 경력자-2,250천원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기타 기관지원 수당- 월평균 약200천원

③ 근무시간 : 주5일, 일8시간 근무(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가능)

④ 근무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31일(12개월)(근무평가에 따라 연장가능)

 

8. 문의

- 담 당 : 신림종합사회복지관 복지행정팀장 김 경 애

Tel : 02)851-1767~9 (직통번호 : 02-851-6752)

Fax : 02)851-9989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20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20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월일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증취득예정자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일(0000.00.00)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하며,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란으로 둘 것

 

 

 

<참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기준일 : 2019년1월1일)

인정비율

인정대상경력

100%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 7. 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 해당 시설장 및 시・군・구청장의 근무확인서 필요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02~’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시・군・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80%

 

1.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①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2.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 및 동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무경력 등)

4.「아동복지법」 제48조에 의한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5.간호(조무)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응급구조사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동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7.「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한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의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의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의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16.「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17.「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치된 광역자활센터에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정신보건법」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의한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23.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건강가정지원센터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4.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 서울시 및 자치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복지업무 수행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추가)

※ 종전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8.1.1.부터 적용

25.「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유의

사항

 

1. 이 외에 사회복지관련 법인 및 단체, 기타 사회복지사업에서의 근무경력은 시설유형별 특성을 감안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에서 별도의 지침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2. 경력인정은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에 한함

 

3.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하며(항목별 경력합산 시점 등 참고), “16-1”, “23”, “24”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2018년부터)

 

4. 군 복무 관련 경력인정 범위는 보건복지부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준용하며 “「병역법」제5조1항1호나”는 서울시 기준으로 추가 적용됨 (복지정책과-8567(201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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