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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모집 광고는 임의로 삭제 또는 이동 할 수 있습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 사회복지사 1명

2. 공고기간 : 2019.11.07.(목) ~ 11.21.(목) 18시까지(15일간)

3. 자격요건

① 필수요건 : 사회복지학과 및 관련학과 졸업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② 연령, 학력, 성별 및 경력 제한 없음

③ (공통)필수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사회복지 사업법 제35조의 2)

※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 전에 성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제출서류(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④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⑤ 소지 자격증 사본

⑥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최종합격 시 입사 관련 제반 서류 원본 제출

 

5. 채용일정

① 1차 서류접수(15일)

2019.11.07.(목) ~ 11.21.(목) 18시까지

※ 2019.11.25.(월) 12시 이후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면접일정 개별통지

 

② 2차 면접

2019.11.26.(화) 10시 이후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최종합격자 발표

2019.11.27.(수)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합격자 개별통지

 

④ 4차 채용적격여부 확인 (예정) 2019.11.28.(목)

최종합격자에 한함 – 성범죄조회 및 경력조회 등

 

⑤ 근무개시일

2019.12.01.

 

6. 서류 제출방법

① E-mail 제출 : 2330lmh79@hanmail.net

제출 메일 제목 :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 채용 지원자 ○○○

※ 제출서류를 항목 별로 각각 개별 첨부 하지 말고 하나의 파일로 모아 제출요망

- 예 : (한글파일) ○○○ 지원자 서류

② 우편제출 :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68길 36 등촌1종합사회복지관

③ 방문제출

 

7. 근무조건

①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 단 수습기간 만료 후 근무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④ 근무기간 : 2019.12.01. 이후 ~ 면직 시

 

8. 문의

총무과장 이미혜 / Tel : 02)2658-1010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 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 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 순위 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 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1. 가점항목

1-1.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아래의 기준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 [취업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1-2. 장애인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상의 내용을 기재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1-3. 저소득층 여부 : 아래 기준에 따른 ‘저소득층’인 경우 해당항목에 체크(√) 표시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 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급여 수급 시작일로부터 원서접수 마감일(0000.00.00)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2. 주요 경력사항

① 담당예정업무(지역사회복지관 업무)와 관련된 경력 및 실적을 모두 기재

※ 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합격 후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② 근무 월일 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하고, 1달 미만인 경우 일수로 표시

※ 예시) 1년 2개월 10일 → 14개월 10일

※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최종접수일(0000.00.00)을 나누어 기재

③ 기타 경력인정 시설기준은 참조자료(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참고

 

3. 자격증 보유현황

① 자격종목, 자격증 취득예정일, 교부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② 자격증번호가 없는 경우 공 란으로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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