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50+센터 직원 채용 공고

by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posted Aug 2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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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아래와 같이 금천어르신복지센터 및 금천50+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공개모집 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19년 8월 9일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 정규직 직원 8명

        - 복지사업팀장(1명)

        - 운영지원팀장(1명)

        - 복지사업팀 팀원(5명)

        - 운영지원팀 팀원(1명)

 

2. 공고기간 : 2019년 8월 9일 ~ 8월 27일 18:00까지(19일간)

 

3. 자격요건

(공통)필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지원분야 인원 경력 자격증
복지사업팀장 1명 ·사회복지관련 업무 5년 이상자 사회복지사 (필수)
운영지원팀장 1명

·사회복지관련 업무 5년 이상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유경험자 우대

회계관련자격증(우대)
복지사업팀원 5명

·사회복지관련 경력 3년 이상자

·50+사업 관련 경력 3년 이상자

(평생교육, 직업교육, 창업, 마을사업 등)

·신입 지원 가능 
(50+사업 관련 업무 1~3년 경력 포함)

사회복지사(우대)

직업상담사(우대)

평생교육사(우대)

운영지원팀원 1명

·회계관련 업무 2년 이상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유경험자 우대

회계관련자격증(우대)


※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이 있으신 분은 지원하실 수 없고, 입사전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급수 및 호봉 책정 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함.

※ 경력인정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준함.

 

4. 제출서류

- 서류접수 시 필수

    ① 기관응시원서(첨부파일)

    ② 자기소개서(첨부파일)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첨부파일)

- 면접 시 필수

    ①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 각1부(해당자)

    ② 성범죄 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1부(첨부파일)

 

5. 채용일정

구 분 기 간 비 고
① 1차 서류접수 2019.08.09.(금) ~ 08.27.(화) 18:00

※ 2019.08.30. 18:00

1차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www.welfarecoop.org

② 2차 면접

(예정)2019.09.03.(화) 사업팀

(예정)2019.09.04.(수) 팀장(사업,운영), 운영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③ 3차
적격여부 확인
(예정)2019.09.05.(목) 면접합격자에 한함
④  근무개시일 2019.10.01.(화) 근무일 확정

※ 2019.09.06.(금)

최종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공지

www.welfarecoop.org


6. 제출방법

○ 온라인(이메일)접수 : welfarecoop@naver.com

(이메일제목 : 지원서 제출 – 지원분야(ㅇㅇ분야) / 이름 명시)

 

 

7. 근무조건

① 정규직, 수습 3개월 적용 (※단 수습기간 만료 후 평가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② 보수지급기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③ 근무시간 : 주40시간 기준.

단, 사업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탄력근무, 연장근무, 대체휴무 가능

④ 근무기간 : 2019년 10월 1일 ~ 면직시

 

8. 문의

- 담당 : 복지동행 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 유하나 02)815-7968

 

※ 상기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제출된 입사지원서는 2차 합격자 공고일 이후 7일 이내에 분쇄 폐기되며, 2차 합격자의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공고 후 7일 이내에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의 반납을 원하실 경우에 문서폐기 전에 연락을 하시면 반납 가능합니다.

※ 허위사실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 지원 등에 따른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순위 (또는 예비후보자)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단, 차순위자가 인사심의 기준 자격미달시 채용 재공고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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