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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는 자원봉사자, 후원자, 실습생 모집 광고는 임의로 삭제 또는 이동 할 수 있습니다.

우리복지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영양사(계약직)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채용인원 및 직책
- 모집인원 : 1명
- 담당업무 : 집단급식소 운영 및 관리 업무)
- 근무형태 : 계약직(매년 계약 갱신)
- 근무시간 : 월~금 08:30~17:30
  
2. 응시자격
-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 한식 또는 양식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자 우대
- 한글, 엑셀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 소지자(즉시 운전가능자) 우대
- 사회복지사업법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3. 응시자격제한(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제3항
① 미성년자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④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⑥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⑦ 제5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또는 「형법」 제28장·제40장(제360조는 제외 한다)의 죄를 범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
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⑧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
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2(종사자) 제2항
① 제7조제3항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응시서류
가. 제출기간 : 2018. 06. 05.(화) ~ 06. 14.(목)까지 도착분
나. 제출방법 :
- 내방접수(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운영지원팀)
- 우편접수(우:15869 경기도 군포시 번영로 331-1(산본동)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 이메일접수(364379@hanmail.net)
다.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5. 전형방법 및 일정
가. 1차(서류심사) : 2018. 06. 14(목) 예정
나. 2차(면접시험) : 2018. 06. 15(금)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하며, 일시·장소는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다. 채용공고 : 우리복지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넷, 대한영양사협회, 각 홈페이지 게시
 
 
6. 보 수
군포시 지방보조금『2018년 무료급식운영사업 안내』 인건비 가이드라인 및 경기도 지침 준용
월 급여(보수+경기도처우개선비+법인수당) = 1,920,000원(세전)
※그 외 명절수당(연2회) 별도 지급
 
7.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서류심사 후 합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는 임용 등록 및 정상출근이 가능
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담당자 : 이은아 부장 031-395-489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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