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유선으로 문의 하였는데, 타 기관과 관련 기관에 정확한 전달을 위해 재차 문의 글 올립니다.
자활센터 파견 도우미들로 경로식당을 운영중인 복지관입니다.
전년도까지 경로식당 도우미 활동비를 200,000 지급하여 왔고, 자활센터의 활동비 견적서, 기관 내부 지급 기안을 기준으로 이체처리 후 '이체확인증'으로 회계관련 서류 증빙을 하였습니다.
2016년 자활 도우미 활동비 인상으로 인하여 350,000을 지급하게 됨.
인건비나, 수당으로 자활에 지급할 경우 원천세 징수와, 세금신고의 문제가 있어 다시 문의한 결과
도우미의 인건비 중 일부와 사업수입 처리 된다는 답변이였습니다.
이럴경우 복지관에서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인건비는 아니나, 활동비는 지급해야 하는데...
세금계산서,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비영리 자활센터에 매월 지급하는 활동비 증빙서류로 적당한 방법을 안내 해 주십시요.
예) 자활센터 발송 공문(기관 도우미 활동비 지급 기간과 금액, 사업등을 기재)을
근거로 복지관 지급 내부기안 작성 - 활동비 이체 후(자활 지급증 발급) 증빙
귀 관에서 자활센터로 지급한 도우미 활동비에 관한 회계 관련 적격증빙 서류는 자활센터에 발급한 영수증, 수령증 등으로 증빙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