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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2852 댓글 1
징계처분자의 경우 정직(18개월), 감봉(12개월), 견책(6개월) 동안 승급을 제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 2015년 12월 감봉 징계를 받을 경우 2016년 7월 승급자는 2017년 1월에 승급을 하게 되는 것인지? 2017년 7월에 승급을 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또한 정직의 경우 호봉을 재획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봉의 경우 재획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12개월 후 승급시 경력을 인정하여 2017년 1월에 승급, 원래 승급월인 7월에 한번 더 승급을 하게 되는지 경력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 협회 2016.01.06 15:08
    위와 유사한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받은바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계처분으로 감봉을 받은 자는 감봉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동안 승급이 제한되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 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전 호봉승급일로부터 처분기간 및 승급제한기간(12개월)을 제외하고 근무경력이 1년이 도래한 이후 승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p6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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