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후원금 수입 중 일부를 타사회복지시설에 후원해 줄 수 있나요?
예를 들면 경로식당 이용 어르신들이 몇달동안 모아서, 외국 어린이들에게 보내주길 원하시면, 저희가 후원금 처리했다, 해당 기관에 후원해 줘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이 바로 해당 기관에 후원해주는게 방법 면에서는 편하고 좋을거 같으나, 저희 기관에서 본인들 보다 더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자 실시한 모금활동이라
저희 복지관 후원금 수입 처리 후 다시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요?
혹시 불가능한 이유가 나와 있는 법령이나 규칙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