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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7p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관련 ‘공개모집 원칙’에 ‘순환직 직원의 경우 등 신규 채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인 내 인사발령의 경우 공개모집 예외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