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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21 댓글 1
1.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기때문에 사업자번호를 새로 개설하여 수익금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국가복지시스템에서 개별 관리해야 하나요? 복지관 회계와 분리해야하나요?

2. 지역 자활센터에서 75만원씩 지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미화원 서비스를 받으려고 하는데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가요?
  • 협회 2015.09.24 08:40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확인 결과 일반적으로 노인일자리 수익사업은 별도 사업자등록 및 별도 시스템(노인일자리사업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규정사항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위 사항과 관련하여 지자체와 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 내용만으로는 질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협회에 유선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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