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에서 산전휴가 ,육아휴직을 합쳐서 1년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이분이 4월에 중간 휴가를 들어가서 내년4월 초까지 육아휴직이 들어갑니다.산전휴가기가중 호봉승급이 7월에 있었는데.... 내년 7월에 또 호봉승급을 해야하나요?1년 동안 일을 하지 하지 않았는데도 호봉이 올라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