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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중 호봉승급

posted Sep 1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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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복지관에서 산전휴가 ,육아휴직을 합쳐서 1년을 사용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4월에 중간 휴가를 들어가서 내년4월 초까지  육아휴직이 들어갑니다.
산전휴가기가중 호봉승급이 7월에 있었는데....    내년 7월에  또 호봉승급을 해야하나요?
1년 동안  일을 하지 하지 않았는데도  호봉이 올라가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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