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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 유무, 직종, 계약직 여부 등과 관계없이 100% 인정되며 호봉획정 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100%경력이 인정되며,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 참조)
노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100%경력이 인정되며, 요양병원은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5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5~6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