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사무국에서 2년간 근무하다가 산하 시설인 복지관으로발령을 받게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경력 80%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결국 80%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100%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