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노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과장입니다.
제가 2010년 3월에 현재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입사를 하였고 입사당시, 팀장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팀장으로 입사하고 2012년 1월에 과장으로 승진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팀장으로 입사할당시, 2010년 3월이전 기관에서의 총 경력은 6년이었고,
2010년 3월 입사이후 팀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입니다.
이에, 총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 8년의 경력이 있어 과장으로 승진이 된건데,
지금 감사관(특정지도감사중) 위원이 의도하는 바는 사회복지경력 총경력기준으로 과장이 승진되는것이 아니라
현재 마지막 근무하고 있는 기관에서 팀장으로 4년이상 근무하여야만 과장으로 승진이 가능한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어서
이에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알고싶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명확한 기준과 근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