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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 위탁협약서에 고용승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 연차승계도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 직원의 신분을 보장해준다는 것은 퇴직금,연차 등 포괄적인 보장도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섣불리 지자체와 협의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까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연차승계 포함여부를 지자체에 먼저 확인하기에 앞서 이와 관련한 정보가 협회에 확보되어 있으리라는 짐작으로 질문드립니다.
  • 협회 2015.08.26 10:45
    고용승계라 함은 근로관계에 대한 승계로 퇴직금, 연차 등 직원 신분이 모두 포함되어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을 기관 자체적으로 적립하여 운용해 왔을 경우 법인간 인수인계시점에서 퇴직금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전 법인에서 전액 충당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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