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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3915 댓글 1
1. 수입지출결의서에 담당/과장/부장/관장 이렇게 결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여 지출시 급여지출일이 25일이면, 23일정도에 급여 기안시 결재를 득합니다.
    그리고 25일 지출을 합니다. 이때 과장/부장/과장이 없을시 저희는 결의서 작성희 결재란위에 후결날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수입 및 지출 결의서엔 수입원 지출원등 모든 결제담당자의 도장이 찍힙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휴가 및 부재시 "업무대행"이라고 하고 도장을 찍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윗분들이 모르는 사항이 발생될수 있지 않나요?
    위에 사항이 행정안전부소관 회계관직대리규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공무원도 아니고, 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지출원과 수입원을 지정해놓았는데
    따로 관장님 부재시 회계관직 대리 규정에 의거하여 내부기안후 그에 의거해서 철히해야 하나요?
 
2. 물품 구입 및 각종 지출시 카드전표 및 세금계산서 영수증의 날짜가 20일이면 27일까지지 즉 7일이내 지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이런 사항으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이 되는지 또 시에서 이렇게 하라면 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근거좀 부탁드립니다.
 
3. 저희는 한달에 한번씩 결의서를 편철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우프로그램에 있는 통장 출납부를 편철하지 않았다고 편철을 다시 다 풀어서 다시 하라고 지시하면 해야 하는 건가요? 그 서류는 법정 서류도 아닌거 아닌가요? 이것도 시에서 하라면 해야 하나요?
 
4. 그리고 저희는 지출결의서 순서를 지출결의서-이체영수증-계산서및카드영수증-사진-결과보고서기안-결과보고서 및 각종근거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통장사본등)-실시기안 순서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출결의서-계산서및영수증-이제영수증-실시기안-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등)으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시에서 하라면 저희는 해야 하나요??
 
5. 카드 영수증에 기관명 및 성명을 기입하고, 그걸 붙이고 밑에
" 상기 물품 구입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직급       상급자성명    (인)
 
이렇게 작성을 하라고 합니다. 이것도 맞는 건가요?
물품검수조서도 아닌데.. 영수증마다 이렇게 써야 하나요??
 
 
 
  • 협회 2015.08.21 13:40
    사회복지관 예산의 관리와 집행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기본으로 하고 4대 사회보험, 소득세법, 법인세법, 근로기준법(임금,퇴직금)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에 반영합니다.

    귀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엄밀히 구분하면 법이나 규정(지침)에 관한사항이 아니므로 지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옳고 그름으로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예산을 보조,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요구사항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이는 법적인 문제 이전에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관에서 지자체를 설득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나 그렇지 않을 경우 기관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적절한 방안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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