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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915 댓글 3
퇴직금 관련 질의 입니다.
동일 법인 내에 시설에서 10년을 근무하다가 기관으로 인사이동되어 8개월 근무하였습니다.(총근무연수 10년 8개월)
10년 근무한 시설에서는 퇴직금 처리를 하여 개인에게 지급이 되었구요..인사이동 후 8개월 근무한 퇴직금에 대해서는 1년 미만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 처리를 안하는게 맞는지..아니면 동일 법인 내에 인사이동으로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여햐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5.08.21 13:45
    질의게시판 1,144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 2015.08.21 13:45
    1144번 확인 후 질문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법인인가요 아니면 기관인가요?
    퇴직금은 근무 기관에서 적립,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에서는 1년 미만 근무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고 나올수도 있지 않을까요?
  • 협회 2015.08.21 13:45
    회계 시스템상 퇴직금을 기관에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직원의 고용은 법인의 책임이며 법인 인사발령에 의한 것이므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새로 근무하는 기관에서 1년 미만일 경우 당해 기간만큼 법인전입금에서 충당하시면 되고 관련된 판례들도 연속근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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