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물품 관리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후원품도 비품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어디까지 후원물품을 비품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협회에서 타 기업의 지원을 받아 복지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후원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물론 복지관에서 수령하였으며, 그 수령품을 어르신들에게 드렸을 경우, 이 컴퓨터도 비품으로 복지관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