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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7 09:27

상여금 계정과목?

조회 수 3747 댓글 1




몇해전까지만해도 상여금 계정과목을 상여금으로 별도로 설정하여 사용하다가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상여금이 급여로 변경되어서 급여로 편성한다는

법인의 안내에 따라 급여항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나, 재무회계규칙의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을 보니 상여금이 제수당에 포함되어 있던데요

상여금은 급여인가요? 상여금인가요?

 
  • 협회 2015.07.29 13:26
    말씀하신바와 같이 과거에는 항 ‘인건비’- 목 ‘상여금’ 계정이 따로 있었으나 2012년 8월 7일 현재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으로 개정되면서 ‘목’으로 설정하는 ‘급여’ 계정을 시설 직원에 대한 기본 봉급(기말·정근수당 포함)으로, ‘제수당’을 시설직원에 대한 상여금 및 제수당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을 제수당으로 편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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