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9년10월 직원이 있습니다. 직위별 승진최소소요연한으로 따지면 과장급에 해당되나, 법인에서의 직위는 대리로 시청으로부터 선임사회복지사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3월승급/선임사회복지사11호봉) 이 직원이 9월1일자로 팀장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호봉을 어떻게 결정해야할까요? 선임사회복지사11호봉에서 과장11호봉으로 그대로 올리면 될지, 아니면 올해 8월의 경력을 합산해서 호봉을 책정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