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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구입물품을 여러 날짜에 주문하여 견적서가 여러개인 경우가 있는데요.

예)6/5- 50,000 ,  6/8-60,000 , 6/12-100,000

견적서는 3개 다 받고, 품의일자를 6/5로 210,000 작성하여도 될까요?

물론 품의서가 하나이므로, 결재와 지출결의서도 하나로 작성합니다.

적요나 물품명세에는 각자 날짜를 기재하고 품의 하나로 작성해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 협회 2015.07.09 10:20
    세출예산과목이 동일한 경우 하나의 품의서 및 지출결의서로 작성, 처리가 가능하며,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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