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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사회복지직에 만 3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일이 1일자가 아닌경우 다음달 1일자로 승급하여야 합니다.

선임사회복지사 승급 시 이전 경력이 사회복지직(사회복지이용시설)이였다면 해당 경력을 반영하여 승급 시점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로 만3년이상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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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같이 답변을 주셨는데 그러면 졸업예정자가 근무한 6개월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도 실 근무경력이라고만 되어있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라는 예시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월에 취업과 동시에 졸업을 하고 자격증 취득이 이루어 지지 못한 기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게되는건가요??
 
  • 협회 2015.06.26 10:41
    선임사회복지사의 경우는 사회복지사로 만3년 이상이 경과해야 당연직으로 보하므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시점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졸업예정자의 경우 예비사회복지사이지 사회복지사는 아닙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력은 인정되나
    선임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최소소요연한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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