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며 바자회를 준비하다 보니 어려운 점들이 생겨 또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 바자회에서 청소년&직원들이 과일청을 만들어 후원자분들에게 판매를 하고 수익금을 후원금으로 잡을 계획입니다. 이 경우 다른 기관에서는 물건을 구매했기때문에 후원이라 볼 수 없고,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는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과일청을 구매해주시는 분들에게 구매 금액를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했습니다. 이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