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조(회계문서의 날인)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지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회의참석, 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도봉구 재무회계규칙- 수입결의서 및 지출결의서 결재시 사인이 아닌 도장만 사용해야 된다는 재무회계 교육을 받았습니다.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