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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아니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들어온 후원물품이 시청을 배부 될 시, 이 때 후원자는 어느 기관으로 귀속이 되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 물품가액이 공동모금회에서 후원책정이 됨에도 저희 기관에서 또 똑같이 금액을 환산하여 후원물품 환산가로 실적을 매겨야 하는지요? (이렇게 되면 2중으로 금액이 잡히는건 아닌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5.04.21 11:06
    기관에 직접 후원물품을 전달한 곳을 후원자로 보며, 금액을 환산하여 후원물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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