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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32 댓글 4
선임사회복지사를 대리로 불러도 상관없죠?
기관들보면 선임 호봉으로 책정하고 호칭은 대리라고 하더라고요..
선임사회복지사가 곧 대리인거죠?
 
  • 협회 2015.04.30 10:49
    선임사회복지사와 대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급여적 보상수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리는 근무성적평가나 인사고과를 통해 능력이 인정되어 승진을 하는 것이지만, 선임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능력, 인사고과, 근무평정등과 무관하게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직에 만3년 근무하게 되면 누구나 당연직으로 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는 팀(부서)내에서 결재권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의 상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나,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상사가 아닌 선배의 의미입니다.

    대리는 만3년이 아니어도 기관의 사정이나 능력에 따라 대리로 승진할 수 있지만
    선임사회복지사는 무조건 만3년이 되어야 합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만 해당이 되지만 대리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총무팀, 간호사, 운전기사 등)

    위와 같이 대다수의 기관에서 대리로 승진하기 위하여 최소 3년 이상 정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다 보니 선임사회복지사와 혼동할수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 이상함 2015.04.30 10:49
    답변이 조금 이상한듯 합니다. 대리를 팀장으로 착각하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질문자의 의도는 선임사회복지사가 당연직에서 임명직으로 바뀌면서 보통 선임을 대리라고 내부규정을 변경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답변처럼 3년 이상을 선임사회복지사라고 하되 단순 선배라고 하셨는데, 대리직급이 도입되면서 아예 선임사회복지사라는 안쓰는 기관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대리라고 해서 직책이 없는 대리는 부서내에서 결재권도 없습니다. 아울러 상사로서의 권한도 없습니다.

    단순히 선임을 선배사회복지사라고 답변하는 것이 맞는 답인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 복지사 2015.04.30 10:49
    질문자분께서는 직책과 직급을 혼돈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직급입니다. 대리는 직책이죠...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시면 만3년차이상은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직급이 됩니다. 협회가 말씀하신 것처럼(물론, 기관에 따라서 예산이나 조직의 문제로 이행하시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대리는 직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따라 대리라고 명칭하는데도 있고 주임이라고 명칭하는데도 있고 팀장이라고 명칭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건 개별기관의 직제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선임사회복지사와 대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 이상함 2015.04.30 10:49
    상기 복지사님이 대리가 직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기관마다 다른것 같아요. 대리는 직급이 맞고 대리급 팀장은 직급이 대리고 직책이 팀장이라는 뜻입니다. 좀 헛갈려 하신것 같아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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