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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분께서는 직책과 직급을 혼돈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직급입니다. 대리는 직책이죠... 사회복지관 운영안내를 보시면 만3년차이상은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직급이 됩니다. 협회가 말씀하신 것처럼(물론, 기관에 따라서 예산이나 조직의 문제로 이행하시지 않는 기관도 있습니다만)
하지만, 대리는 직책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복지관에따라 대리라고 명칭하는데도 있고 주임이라고 명칭하는데도 있고 팀장이라고 명칭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건 개별기관의 직제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선임사회복지사와 대리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장기근속 유도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급여적 보상수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대리는 근무성적평가나 인사고과를 통해 능력이 인정되어 승진을 하는 것이지만, 선임사회복지사는 업무수행능력, 인사고과, 근무평정등과 무관하게 사회복지사로서 사회복지직에 만3년 근무하게 되면 누구나 당연직으로 보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는 팀(부서)내에서 결재권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의 상사로서의 권한을 가지나,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의 상사가 아닌 선배의 의미입니다.
대리는 만3년이 아니어도 기관의 사정이나 능력에 따라 대리로 승진할 수 있지만
선임사회복지사는 무조건 만3년이 되어야 합니다.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만 해당이 되지만 대리는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대리가 될 수 있습니다.(총무팀, 간호사, 운전기사 등)
위와 같이 대다수의 기관에서 대리로 승진하기 위하여 최소 3년 이상 정도의 요건을 필요로 하다 보니 선임사회복지사와 혼동할수 있지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