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전년도 직원상해보험가입 했을때 후원금으로 보험금을 지출했는데요 ~ 14년12월31일자로 퇴사자가 있어서 퇴사자 신고를하니 15년도에 후원금으로 공제료가 환급되었습니다. 당해연도일경우 지출에서 (-)하면되지만 연도가 지난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 비지정후원금으로 수입으로 잡아야할까요 그냥 지출에서 (-)를 잡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