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운영규정에 따라 법인의 산하시설에 근무할경우 80%유사경력을 인정하여 인건비(사무직 1급 11호봉/2011년 사회복지관 인건비가이드라인 지침에 의거)를 2011년부터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2011년 입사시 팀장, 2012년 과장으로 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법인이 변경되면서 기존의 산하시설 근무경력이 미인정되어, 현재 사무직 1급 7호봉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현재 직책 또한 과장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2013년 7월에 취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사회복지직 과장급으로 변경될수는 없는지요??
선임사회복지로 만5년 이상을 근무할 시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최소 소요 연한을 갖추게 됩니다.
귀하는 사무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회복지직 과장으로 변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유선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