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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760 댓글 1
저희는 구립시설을 종교단체(교회)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월 법인전입금을 받아 사용하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 돈을 법인전입금(후원금)이라 합니다.
저희는 그냥 법인전입금으로 세입을 잡아 사용했는데.. 법인전입금(후원금)으로 변경해야 하는건가요?
 
법인은 별도의 수익사업은 없고 헌금으로 법인전입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협회 2015.03.13 11:24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회신 결과입니다.

    헌금은 교회(법인) 자체의 수익이므로 법인전입금(후원금)이 아닌 순수 법인전입금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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